귀 질환
베스트 이비인후과의 차별화된 귀질환 치료 시스템
청각장애진단 검사

PTA
순음청력검사

오디오미터를 사용해 각 주파수의 순음에 대해서 들리는

 최소의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청각장애진단을 위해서는 2-7일 간격으로 총 3회를

 실시하여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ABR
청성뇌간반응검사

소리 자극을 들려주었을 때 나타나는 청각계로부터의

 전기 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하여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객관적인 검사로 

청각장애진단을 위해서는 검사 기간 중 1회 실시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ASSR 
청성 지속검사

내용입력

TEOAE
일과성유발이음향방사검사

내용입력

DPOAE
변조이음향방사검사

내용입력

WRS 
어음 명료도

내용입력

WRS 
어음 명료도

내용입력

청각장애 등급 기준 
심한장애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령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 인 사람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의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 청력손실이 각각 40~60dB인 경우 6급으로 한다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금

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하여

 장애인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 보장구 품목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5년에 1번 새 보청기 구입 시,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
편측(1대) 지원
청각장애 등록자
양측(1대) 지원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dB 이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1

보장구 처방전 발급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실시)

2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 지급 청구서,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및 바코드 사진을 

발급받습니다.

3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하신 보청기에 대해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

(복지카드 지참, 보청기 착용 전/후 검사 실시)

4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용 신청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증), 

보청기 및 바코드 부착 사진, 복지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후기 적합 관리 신청

보장구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후기 적합 관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서류


병원 발급
보장구 처방전 1부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해당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청기
구입처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부착사진
개인준비
본인 신분증
복지카드
통장사본


후기 적합관리 신청시 첨부서류 


보청기
구입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개인준비
통장사본


※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의료급여 수급 적합 통지서를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
심한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
4급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령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 인 사람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의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 청력손실이 각각 40~60dB인 경우 6급으로 한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보장구 처방전 발급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실시)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 지급 청구서,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및 바코드 사진을 발급받습니다.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구입하신 보청기에 대해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

(복지카드 지참, 보청기 착용 전/후 검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비용 신청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증), 보청기 및 바코드 부착 사진, 복지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후기 적합 관리 신청

보장구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후기 적합 관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서류
후기 적합관리 신청시 첨부서류
병원 발급
  • 보장구 처방전 1부
  •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해당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청기 구입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보청기 구입처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보청기 바코드 부착사진
개인준비
  • 본인 신분증
  • 복지카드
  • 통장사본
개인준비
  • 통장사본

※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의료급여 수급 적합 통지서를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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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심 12:30 ~ 13:30

일요일 / 공휴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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